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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의약품 납품 비리관련자 검거 - 제약회사 임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304명 검거
  • 기사등록 2015-10-07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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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경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회사 대표 김 某(69세, 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임원 임 某(54, 남)씨 등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주 某(36세,남)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사건개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P제약회사 대표 김 某씨 및 임원 등은,

2010. 10. ~ 2014. 11.경 까지 P제약회사에 소속된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다.

 

또한 2010. 4.부터 2014. 6. 사이 P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 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 某(52세, 여)씨를 불구속 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도합 29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 입건기준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및 정부합동 리베이트 수사팀 입건기준을 근거로 검찰과 협의하여 정함

 

□ 리베이트 수법 및 사례

 

의사들은 P제약회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왔고, 결국 의사들은 위 특별판매 계약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 남용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 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조사대상 병원 의사, 의료종사자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298명을 입건하였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및 제약회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익적 직업인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의료계의 고질적 적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약사법 제94조의 ( 2년 ↓ 징역, 3,000만원 ↓벌금 )

- 의료법 제88조의2 ( 2년 ↓ 징역, 3,000만원 ↓벌금 )

- 변호사법 111조 ( 5년 ↓ 징역, 3,000만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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