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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동용 안전모 가격차(3배) 상관없이 안전성 지장 없어! - 박병석 의원, 소비자원 어린이 운동용 안전모 12종 시험의뢰 결과
  • 기사등록 2015-09-29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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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운동용 안전모(자전거·롤러스포츠용) 12종을 구입하여 제품의 충격흡수성 등 안전성능,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 및 주의사항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충격흡수성, 턱걸이 끈 강도 등 물리적 안전성 및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동용 안전모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임

 

전 제품에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가격은 최소 18,000원 ~ 최대 54,000원으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있어 구입 시 착용감, 디자인,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사용하고 턱걸이 끈을 바르게 매며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재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모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충격흡수성, 턱걸이 끈 강도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양호

 

 (충격흡수성) 운동용 안전모의 핵심성능인 충격흡수성은 전 제품이 충격 시 최대가속도가 기준 2,943 ㎨ 이하로 모두 양호했다.

 

 (턱걸이 끈 강도) 사고 시 안전모를 머리에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지 턱걸이 끈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시야) 안전모 착용 시 시야가 잘 확보되는지 확인해본 결과 전 제품이 시험기준을 만족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

 

(유해물질) 안전모 본체 및 버클 등에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제품 표시사항 미흡

 

(표시사항) 운동용 안전모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사항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2개 중 4개 제품이 주의사항이나 주소 등 일부가 누락되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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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29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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