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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계약 문화 정착 앞장 선다, 페이퍼컴퍼니 강도 높은 전수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25-04-08 17:26:02
  • 기사수정 2025-04-08 1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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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관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관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를 배제하는 한편 지역 적격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지역 부가가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부서 관리 업체, 나라장터 등록 업체, 관외 전화번호 업체, 조사 안내문 반송 업체, 불법 하도급 의심 업체, 공공사업 미참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분야별 협회 등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공공계약 업체의 시설·사무실 유무, 상주 직원 확보, 기술능력 보유 현황, 자본금·재무비율,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는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용역 분야 면허 업체 외에도 나라장터에 세종시를 본점 소재로 등록한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 진행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 영업 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추후 모든 계약 발주 과정(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2년 이내)할 방침이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공공 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를 보완 강화해 지역 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부적격 업체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니 의심 업체에 대한 시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1년 1차 전수 조사(1,654개 업체)에서 행정처분 41개 업체, 과태료 1개 업체, 23년 2차 전수 조사(1,172개 업체)에서는 행정처분 4개 업체, 과태료 10개 업체, 시정조치 1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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