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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입법조사처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노금식의장,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 기사등록 2025-03-12 16:16:52
  • 기사수정 2025-03-12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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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1일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내방한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및 정책지원관 지원 등 특자체와 관련한 입법 미비점에 대해 건의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1일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내방한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및 정책지원관 지원 등 특자체와 관련한 입법 미비점에 대해 건의했다.[사진-충청광역연합의회]

이 자리는 전국 최초의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보완점을 찾아 특자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등 관계 연구원들이 함께 했다.


현행 지방차지법에는 특자체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의원의 경우 편도 60km 이상 원격지 거주 의원이 숙박할 경우에만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 받을 수 있어 의정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이 날 충청광역연합의회 이재만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소속 시도의회 의정활동 외에 특자체만의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 경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현재 특자체 의원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로 전문적인 입법 및 정책 검토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건의했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10조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인력 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의장은 "특자체 의회의 특성상 초광역적 정책을 개발 및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의정활동비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부재로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자체 출범 취지에 부응하는 초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당부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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