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선박검사 위탁을 받은 전문공급업자(협력사) 중 갱신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그 전문공급업자 자격증서를 취소해야하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선박검사를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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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의원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문공급업자의 갱신기간 초과업체 및 자격취소현황´자료에 따르면, 7개 분야 전문공급업체 중 49개 업체가 자격갱신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즉시 증서취소가 되지 않은 채 전문공급업자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7개 분야의 미자격업체는 ▲두께측정업체(17개 업체 중 2개), ▲수중검사업체(28개 업체 중 6개), ▲무선설비점검업체(41개 업체 중 2개),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37개 업체 중 5개), ▲소화설비점검업체(34개 업체 중 4개), ▲설비점검업체(36개 업체 중 3개), ▲비파괴점사업체(110개 업체 중 2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중검사업체의 경우 자격미달 업체가 최장 11개월까지 전문공급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설비점검업체는 최장 6개월,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는 최장 7개월, ▲소화설비점검업체는 최장 11개월, ▲비파괴검사업체는 무려 최장 22개월간 무자격 상태로 전문공급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전문공급 미자격 상태로 검사업무를 한 업체현황
분 야 |
공급업체현황 |
미자격업체 (갱신기간 지난후취소) |
비 고 |
두께측정업체 |
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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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검사업체 |
28 |
6 |
최대 11개월 후 취소 |
무선설비점검업체 |
41 |
2 |
최대 6개월 후 취소 |
VDR점검업체 (항해자료기록장치) |
37 |
5 |
최대 7개월 후 취소 |
소화설비점검업체 |
34 |
4 |
최대 11개월 후 취소 |
설비점검업체 |
3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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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업체 |
110 |
27 |
최대 22개월 후 취소 |
이외 자격미달 업체는 평균 3~4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한 뒤 승인이 취소됐다. 문제는 무자격 업체의 결격사유의 가장 큰 원인이 전문기술을 가진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것으로, 결국은 전문 인력이 빠져나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박검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무자격 업체의 선박검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에게 선박검사를 맡겨왔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히 공급업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