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세종시가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농관원 홈페이지 캡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신청대상자 중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이 5,000㎡(0.5ha)미만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별 2,000만 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올해는 136만∼215만 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분,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0만 원 인상되었고, 2020년 공익직불제로 개편 이후 6년만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됐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