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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육회·곱창, 식육 부산물 등 집중 점검한다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5-03-04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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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간, 위, 소장, 대장,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 포장처리업체, 식육 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 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는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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