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고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생산자에서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 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 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료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 개 업체가 연간 약 2만 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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