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별이 된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설 교육감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제422회 1차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현안질의 보고에 나선 설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타 섞인 질의에 답변하고 처음으로 공개사과 했다. [사진-국회]
18일 열린 제422회 1차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현안질의 보고에 나선 설 교육감은 “ 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유가족과 대전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 교육부와 협력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단체와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공식 사과 했지만 설 교육감의 뒤늦은 공식 사과에 대한 질타는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 질의 나선 정을호 의원은 설 교육감을 향해 “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파괴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이런 전조증상이 일어났음에도 왜 분리조치를 취하지 못했냐”라는 질의에 설 교육감은 “2월 5일 컴퓨터를 파괴하고 2월 6일 교사 폭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2월 7일 오후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해당 교사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 및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교사의 복직절차(6개월에서 20일)가 단 한 장의 진단서(정상근무에 이상 없음) 한 장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설 교육감은 “질병 휴가 기간에는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 학교장 의견이 담긴 복직자 조서, 본인의 신청서인 복직원 등이 포함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이고 의사 진단서에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복직을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강경숙 의원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응을 요청한 것인데 서류절차에만 급급한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장학사가 권고밖에 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직권으로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장에는 이런 책임이 있냐는 질의에 설 교육감은 장학사가 권고도 하고 분리조치도 했다며 휴직, 복직은 서부지원청의 업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17일 교육청 앞에서 학부와 시민단체가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항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와 서부지원청에 업무를 맡긴 채 교사의 폭력성이 사전에 노출되면서 위험이 감지됐는데도 교육청의 적극 행정 부재로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신중한 복직 결정이 중점 사안으로 제시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