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늘이 법에 교원 직권휴직, 교원 정신건강 증진,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담긴다 -대전인터넷신문-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 수립 -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5-02-18 16:43:5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하늘이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도교육감 회의에 앞서 애도를 표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18일(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사안 조사와 유가족‧학교 구성원 지원 등을 통해 긴급히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하늘이 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월) 당·정 협의를 거쳐 “(가칭) 하늘이 법” 추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 법”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 분리 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하늘이 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 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체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3종, ’24.10. 개발)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 활동 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25.1. 국회 교육위 통과)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여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 학교에 참가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 늘봄 인력 역할 조정, 신규 봉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확보하고,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조치 등 귀가 인력 지원을 보완하고, 교육청 자체 개발 시스템이나 민간 앱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귀가 알림을 체계화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원은 나이가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에 비추어,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 적성 심층 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 재직 교원의 마음 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 건강 설문 조사 실시 방안 등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 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18 16:43: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