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기사/최대열기자] 11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가 교육 안전위원회의 오랜 숙고 끝에 부분수정 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학생 헌범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해 부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처리 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순열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는 관내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성-체계성-형평성을 고려하여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는 심사 전부터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로부터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라는 비판을 받으며 중단 요구를 받은 바 있지만,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고 9번 개정됐으며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 조항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본인(학생)들이 중요한 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도 “헌법교육은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 계획의 일부이고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 안에서 포함해 교육을 해왔으며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와 별도로 더욱 강화해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순열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굳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라며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심사하는 교육 안전위원회는 장시간의 정회를 통해 심사숙고했고 이 의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복지위원회 정회를 이용, 교안위에 참석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한 결과 교육감의 책무를 협조로 부분 수정 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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