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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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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처분계 |
기소 |
불기소 |
기타 |
2010년 |
350 |
327 |
139 |
138 |
50 |
2011년 |
408 |
403 |
158 |
162 |
83 |
2012년 |
727 |
694 |
298 |
257 |
139 |
2013년 |
997 |
986 |
447 |
343 |
196 |
2014년 |
1,236 |
1,204 |
447 |
487 |
270 |
2015년 7월 |
618 |
625 |
213 |
282 |
130 |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인 제재가 강화됐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 408건에서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2014년 1,236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 41.5%에서 2014년 37.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증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