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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5년 사이 3.5배 늘어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기사등록 2015-09-03 0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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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50명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14년 1,236명으로 3.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10

350

327

139

138

50

2011

408

403

158

162

83

2012

727

694

298

257

139

2013

997

986

447

343

196

2014

1,236

1,204

447

487

270

20157

618

625

213

282

130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인 제재가 강화됐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 408건에서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2014년 1,236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 41.5%에서 2014년 37.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증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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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3 0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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