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루어진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 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들어 처음으로 공론화하면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를 통과,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 중 소방인건비 5,476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4,380억 원의 77%인 3,371억 원 규모이다. 법정 하한인 75%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였다.
한편, 세종시는 2024년 본예산 기준 배분 기준 75%에 정확히 맞춘 인건비 74억을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비 64억(40.5%), 안전분야 사업비 21억 5천만 원(13.4%)을 배분하고 75%에서 77%로 맞추기 위해서는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충청북도(82.6%), 서울특별시(80.6%), 경기도(80.1%), 울산광역시(78.5%), 경상남도(78.0%), 경상북도(76.0%)가 인 것에 비교하면 세종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4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275억 원, 서울특별시 26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으로 소방사업 배분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 대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곳임을 감안하면 소방 안전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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