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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벼 재배면적 373ha 의무 감축해야"
  • 기사등록 2025-01-03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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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연찬실에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종시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연찬실에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세종시]

이날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시와 읍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추진배경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목표 감축 면적은 전국 8만㏊로, 시는 373㏊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중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12% 수준을 감축해야 한다.


시는 논콩·하계조사료 재배 등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경관작물 재배,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전담인력 배치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의 이해와 유도 한계 ▲유인책 부여에도 농가 체감성 약화 ▲농지 형태상 타 작물 전환 여건 불리 등 현장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시는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하고 공익직불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농기계 지원 등 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단가를 ㏊당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논 콩은 20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외에도 시비를 투입해 벼 재배면적 조정 등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벼 재배면적 감축을 미이행한 농가의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할 방침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매년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가의 자구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공급과잉과 시장격리 등 사후적 정부 개입이 반복되면서 쌀 수급 조절이 약화됐다”며 “쌀값안정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필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농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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