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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방역 수칙 준수로 독감 예방"
  • 기사등록 2024-12-31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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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질병관리청의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의원급 병원 300곳의 독감 표본 감시 결과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을 초과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의료비 혜택을 제공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고위험군 환자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은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 환자 등이다. 


또 최근 유행 중인 바이러스 유형(A형)이 치료제는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가 없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독감 백신 생산용 바이러스와 유사해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감 예방접종의 국가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수영 보건소장은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호흡기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가급적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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