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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최고 뉴스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세종시청 출입 언론인 10대 뉴스 선정…한글문화도시·이응패스 등
  • 기사등록 2024-12-30 14:15:56
  • 기사수정 2024-12-30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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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해 언론인이 뽑은 세종시를 빛낸 뉴스 1위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차지했다.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어 지난 9월 26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사진-국회 캡처] 

시는 30일 올해 주목받은 뉴스 24건 중 설문조사를 통해 시청 출입 언론인들이 직접 선정한 ‘2024년도 세종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언론인들은 올해 세종시를 빛낸 1위 뉴스로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 2위로 ‘한글문화도시 지정 추진’, ‘이응패스 출시 등 세종시 대중교통 대혁신’을 꼽았다.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 9월 법안설치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언론인은 지방법원 설치로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 3부 기능을 온전히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또 한글과 한글문화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세종대왕의 묘호를 물려받은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확립해 온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은 지난 26일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언론인들은 또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의 노력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가 지난 9월 선보인 월 정액권 이응패스는 출시한 지 첫 한 달째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시민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을 11∼12%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특히 이응패스 시행과 맞물려 수요자 입장에서 대중교통체계 노선을 확충·개편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한 점이 호평을 얻었다. 


이어 4위는 ‘2조 2,974억 원 투자유치 달성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5위 ‘사계절 4색(色) 축제 개최’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정원 속의 도시 프로젝트 및 빈집 정비’가 6위, ‘상가 공실 박람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7위에 선정됐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열린 ‘2024 세종상가 공실 박람회’는 세종의 높은 상가 공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문제 해결을 노린 혁신적 역발상으로,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8위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 9위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마지막 10위는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차지했다.


오진규 공보관은 “올해는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뜻깊은 해였다”며 “2025년에도 세종시 발전에 함께하는 언론인과 역동적인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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