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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4,6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4-12-10 12: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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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안마의자로 유명한 ㈜바디프렌드가 자사제품 ‘아제라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를 추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 바디프렌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는데, 이러한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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