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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변경..."오는 12일부터 적용" -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의 이용요금 변경
  • 기사등록 2024-12-05 16:28:17
  • 기사수정 2024-12-05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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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2일부터 공단에서 운영중인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의 이용요금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공단에서 운영중인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의 이용요금이 변경된다. [사진-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번 요금 변경은 시(市)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요금의 전반적인 변화와 이용요금의 적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변경되는 요금으로 일일이용요금은 ▲성인 1천원, 청소년·어린이는 5백원이 인상되며, 월강습요금은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이 인상된다. 반면 월 자유수영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각각 3천원이 인하되어 시민들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요금 변경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시설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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