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교통국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2022년부터 매년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만들어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마련하기를 제안했다.
3일 교통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종시의 경우 2022년을 최초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3만㎡ 이상 단일소유 대상(19개소, 9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만㎡ 이상 단일소유(66개소, 19억6300만원), 2024년 1만㎡이상 전부소유(250개소, 약 32억 예상)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후 계획으로는 1천㎡이상 전부 부과로 약 900개소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부과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많았다”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공실이 심각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징수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분류해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설치나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중”이라며 “매해 발생하는 부담금 중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세종시 기반 또는 타 시도에서 유입한 창업기업의 공실 상가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 상권 내 유동 인구 부족인 만큼, ‘상권육성기금’ 조성은 세종시의 중점 시책과 맞물려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전면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나 공실 여부, 면적, 소유주 등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2025년도 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비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된 만큼 제대로 조사한 뒤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