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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 지난 26일 제22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의문 채택
  • 기사등록 2015-08-26 1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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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지난 26일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산물의 금품수수 예외대상 관련 품목규정 및 가격범위 확대 요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김영인의원

 

이날 태안군의회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한 김영인 의원은“명절의 과일소비량은 사과의 경우 연간 유통량의 30~40%, 배는 60~70%, 수산물은 22% 이상, 축산물은 30~40%정도 소비되는데, 특히 한우는 5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대부분 농·수·축산물의 명절선물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농·수·축산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은 “정부는 어려운 농·수·축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농·수·축산물을 금품수수 예외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주기 바라며, 만일 지정이 어렵다면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가격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규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농·수·축산인들이 본연의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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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6 1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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