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자전거 절도 예방..."절도 예방 위한 T/F 구성"
  • 기사등록 2024-11-05 17:23:01
  • 기사수정 2024-11-05 17:34:1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은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가 많은 상가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치안 시책을 시행해 전국에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 받았고, 실제로 전년 동기간 대비 5대 범죄가 11.4%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세종시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자전거 절도 예방 포스터. [사진-세종남부경찰서]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절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세종경찰은 절도 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전체 절도사건 중 자전거 절도는가 28.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72.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함부로 이용하다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자전거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약 4.5배 높아 지며, 주차 이후 불과 10분 내외에서 3시간 이내 도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잠금장치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 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세종시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자전거 절도 예방 포스터. [사진-세종남부경찰서]

한편 세종남부경찰 관계자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가정과, 학교와 학원은 물론, 각자의 일터와 거리에서, 청소년의 자전거 절도 예방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세워둘 때는 반드시 시정하여 도난을 예방해야 하고,  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1-05 17:23: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