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하는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 단시간 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4대사회 보험 사이트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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