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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특허청, 무자격 특허 감정 묵인하는 행태 멈춰야”..."변리사법 개정 촉구" - “김종민 의원, 특허청의 장기간 묵인이 피고인들의 양형사유”
  • 기사등록 2024-10-25 17:46:05
  • 기사수정 2024-10-25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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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 대표 등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종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사진 [사진-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5일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사유가 특허청이 무자격 감정 행태를 장기간 묵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으며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을 특허청이 계속 묵인한다면 특허, IP 강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시장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선행조사는 사실 유무만 판단할 수 있고, 감정 업무는 특허 무효, 침해 등 법적 판단이 들어가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특허청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묵인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법원에서 오래 근무해 관련 지식이 많다고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지 않은가, 변리사법에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됐다"며 ”무자격 감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에 특허청이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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