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낭독을 통해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 등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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