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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
  • 기사등록 2024-08-26 17:33:58
  • 기사수정 2024-08-26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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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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