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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8.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도 8.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7.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 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고, 중기부, 금융위, 금융권 등 2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8.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 원(7.31일 기준)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피해 규모 확대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8.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예: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 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 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며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 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이 역시 8.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8.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되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 내용은 기관 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하는 한편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예: 1억 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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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6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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