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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조리원 급식 중단에 돌입…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생 급식 중단 - 유치원 급식 조리원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학교 비정규직 세종지부와 교육청 엇갈린 주장
  • 기사등록 2024-08-05 13:15:12
  • 기사수정 2024-08-05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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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학비 세종지부) 회원 30여명은 5일 오전 9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유치원 조리원들의 방학 중 근무 인정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 세종지부에 따르면 유치원 급식실 조리원은 방학이 없이 실제로 근무했고 지난 10여 년간 그에 따라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아 왔지만, 재작년부터 일부 유치원에서 ‘방중 비 근무자’라는 이유로 방학 기간 중 근로는 근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연차수당을 삭감하면서 세종시교육청 산하 공립유치원 40여 개 중에 20여 개 유치원 조리원들이 방학을 맞아 다음 주(8월 5일 주간)에 휴무하는 상황에 직면, 유치원별로 도시락 지참이나 대체급식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여 년간 방중 근무를 하고 지급 받아오던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교육청의 태도에 조리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방중 근무 인정과 소급지급을 요구하며 올해 상반기 내내 교육감 면담 요청과 투쟁(03.28 결의대회, 0509 시민행진, 매일 퇴근 집회 등)을 지속하는 한편 3월부터 세종교육청과 교섭 및 면담 요청, 수당 삭감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와 교섭 중이라는 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했다.


한편, 연차수당 미 지급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비근로자 직종은 조리사, 조리 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3개의 직종이 있으며 3개 직종은 방학 기간 중에는 근로를 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어, 상시 전일 근로자에 비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짧은 근로자이고 현재 유치원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따른 급식으로 조리종사자(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치원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근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학 중 근로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 산정은 학기 중 근로일을 상시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비례하여 부여됨에 따라 교육청은 상기 원칙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연차 산정 기준을 수립운영 중이며,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급식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 과 지급된 연차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졌을 뿐 조리원들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연차수당 삭감 내용은 노동조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리종사자 근무일 확대 및 방학 중 급식일을 근무일로 인정한다.’는 교섭(안)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세종교육청은 단체교섭을 통해 본 사안을 처리해 나갈 것을 노동조합에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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