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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짝퉁 선글라스 구매 조심하세요, 짝퉁 유통업자 입건
  • 기사등록 2024-07-23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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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명 선글라스를 모방한 짝퉁 선글라스를 유통 판매시킨 업자 2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압수된 짝퉁 선글라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 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 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2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 상표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 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 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24년 6월) 유명 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유통한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 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 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위조상품 안전성 평가 의뢰 결과 안전성↓ 소비자 건강 위협

상표 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 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 안 광학 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소비자 주의 당부: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매장, 안경점 등 다양하게 유통

상표 경찰은 ’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 점(정품 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 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 등을 압수 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 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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