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및 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예산이나 자치사무, 사업규모가 커졌지만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한 형태로 설치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국가적‧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하는 광역의원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실질적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전국 시도의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