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과 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7-10 09:57: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