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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고속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위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교량(연장 20m 이상), 터널, 절토 사면(높이 30m, 연장 100m 이상) 옹벽(높이 5m, 연장 100m 이상), 기타(휴게소 내 LPG 충전소, 주유소 등)으로 고속도로 콜 센터(1588-2504), 안전 신문고 앱(행안부)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 대상 중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1명), 장려 20만 원(20명)을 포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위험요소에 대한 자율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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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3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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