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2신고 처리법 개정으로 타인의 토지, 건물 긴급출입 가능해진다 -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과 피난 명령 가능
  • 기사등록 2024-06-24 09:56:01
  • 기사수정 2024-06-24 10:11:5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112 치안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로 운영되어 오다가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다. 또한,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하여 ‘112신고 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6-24 09:56: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