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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정무위 간사 권익위 항의 방문 “명품백 수수가 문제 없다는 권익위 강력 규탄” - 민주당 , “ 행정조사 등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 물을 것 ”
  • 기사등록 2024-06-12 09:55:55
  • 기사수정 2024-06-12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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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6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라며“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이며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권익위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권익위를 향해 쓴소리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라며“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라며“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보국 명의의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명품백 수수가 문제 없다는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보국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 신고 여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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