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병돈 이천시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대응 촉구 -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 규제, 조속히 합리화하라
  • 기사등록 2015-08-01 10:33:16
기사수정

조병돈 이천시장은 7월 31일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31개 시군이 공동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천시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다.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전 지역과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를 자역보전권역으로 지정하였다.

 

33년간 지속되어 온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용지 면적을 6만㎡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의 신․ 증설도 1천~3천㎡ 이내로 과도하게 묶고 있어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가로막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독 이천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해 먼 타지역으로 유학에 따른 교육비의 가중으로 시민가계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을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국회, 기타 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정부 합리화 촉구 공동설명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건의하였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연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오늘 공동대응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지역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꼭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8-01 10:33:1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