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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지적"…시정조치 주문 - 4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개선 촉구
  • 기사등록 2024-06-05 16:11:01
  • 기사수정 2024-06-05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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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 구성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 구성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먼저, SB플라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사무실 근무자 부재, 적정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각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유사한 인근 기관과의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은 58.70%로 다수의 창업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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