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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관리 심각한 수준이다, 관내 출자, 출연 기관 협력사업비를 보고·승인 없이 재량으로 사용
  • 기사등록 2024-06-05 0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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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과 세종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등이 관내 금융기관 금고 지정에 따른 후원금 성격의 협력사업비를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기관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와 감독 개선을 촉구하는 유인호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2백만 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문화관광재단(3억3천만 원), 사회서비스원(5백만 원), 시설관리공단(물품후원)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하면서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 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고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라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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