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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세종시,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 삭감 불똥 8개 법 위반으로 재 점화, 김현미 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치 요구
  • 기사등록 2024-06-03 16:16:05
  • 기사수정 2024-06-03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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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이 세종시 법 위반사항 8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건전 재정 노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를 배포한 세종시를 질타하면서 세종시의 법 위반 8가지를 제시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5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후 세종시와 조율 과정에서 세종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세종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지만 10일이 지나서 세종시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개선의 의지보다는 지난 시정 잘못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일삼았다”라며 세종시의 법 위반사항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법 위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 이월비 관련 위반,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 회계법 제15조 16조 위반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2 위반 ▲성인지 기금 관련 지방재정법 제9조2 위반,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 예탁,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초과 세입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세입세출의 현금 임금 위반 등 총 8건의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 중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결산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한 자료 숙지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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