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9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한 것은 국가 자격 면허체계를 붕괴시키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한 행위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 응급구조학회, 전국 응급구조로 구성된 응급구조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오전 11시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등과 같은 검증절차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개정된다면 다른 문제를 이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방청이 추진하려는 119구조, 구급 법률안 개정은 “현행 응급구조사의 직군 존폐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특화된 교육과 검증을 받은 전문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교육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과 규정을 부정하는 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응급 구조사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추진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소방청이 추진하는 것이다.
한 집회 참가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다른 만큼 소방청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구조사 임무를 수행하려면 무리한 법 개정보다는 소방청이 응급구조사를 채용 응급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며 졸속 행정을 추진하는 소방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