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설비에서 직원 2명의 손 부위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 추적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사고 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 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 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 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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