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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년도 보통교부세 삭감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 아니다, 김현미 시의원 현안질문에 반박
  • 기사등록 2024-05-29 17:25:06
  • 기사수정 2024-05-29 17: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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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지난 5월 20일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삭감된 것을 두고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보통교부세206억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세종시는 29일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 것으로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지만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은 것이며 이는 시정 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 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히면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 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세종시가 부과받은 페널티(206억)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전국 평균(304억) 보다 적은 수치이고 '22년 당시 전국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2년 당시 대선, 총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을 페널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세종시는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72억), 지방보조금 절감(14억), 예산집행 노력(29억) 항목에서 페널티(115억)를 받았지만인건비 건전 운영(36억), 지방의회경비 절감(2억), 업무추진비 절감(3억) 항목에서는 인센티브(41억)를 받았고 세입확충 부문에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에서는 페널티(272억)를 받았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 인센티브(142억)를 받았다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체노력 개선, 보정수요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돌입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산식 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23년 말에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여 5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7억여 원을 확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신속 집행 분야에서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22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신속집행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누적 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 해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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