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1대 획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28일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면서 21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22대 총선 세종갑 후보 시절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왔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세종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의원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만 입증한 채 공수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대법원과 법사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에 우호적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4년간의 법사위원 경험이 있는 김종민 후보는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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