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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채택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의결
  • 기사등록 2024-05-28 15:02:59
  • 기사수정 2024-05-28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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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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