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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치료 중단 피해자 속출, 치료비 선납 주의보 발령 - 임플란트, 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2023년 한해만 총 75건
  • 기사등록 2024-05-28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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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치과(임플란트, 교정)와 피부과(피부관리 시술 패키지) 등에서 선납 후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료비 선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 행동은 최근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 관련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과 44건, 치과 31건 등 총 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 행동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끊기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하였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으며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중학생 B 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 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 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이었음)을 계약하고 이 중 190만 원을 납입 한 상태에서 치과에서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하였음.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부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하였다고 함. 해당 치과에 다니던 다른 피해 환자들이 원장이 다른 곳에서 재개원했다고 말하였으나 확인은 못 한 상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소비자 행동에서는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치료중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전화 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 등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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