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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지역경제 살리기´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 7월말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정차 허용시간 및 주차구간 확대실시
  • 기사등록 2015-07-29 0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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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으로 주차단속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메르스의 영향으로 발걸음이 끊긴 지역 내 영세상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종전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점심시간대에만 주·정차 허용하던 시간을 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승인된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 시행하는데 허용 구간은 언주로 등 10km 구간이며, 점심시간대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야간시간대 는 구간별로 오후 8시(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7시까지 허용되는 도로면(편측, 양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표지판도 설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주차단속 문화를 한 단계씩 높여간다 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탄력적 단속에도 제외 대상은 있는데 ▲ 1개 차로에 주·정차 허용 시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 주는 경우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버스전용차로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는 경우 ▲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등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 등 원활한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하반기 민원사항을 유형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분석해 동일민원, 집단민원에 대한 반복적인 발생을 방지하고 일방적인 단속보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계도와 단속을 펼쳐 교통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주민이 평소에 불편하게 느끼는 주차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갈 것이다.”며“지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선 주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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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9 0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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