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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5월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 완료해야 - 개 식용목적 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 전·폐업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완료해야 지원 가능
  • 기사등록 2024-04-24 10:54:52
  • 기사수정 2024-04-24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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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


세종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별법(2024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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