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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결의…"법안 통과 촉구"
  • 기사등록 2024-04-17 16:31:54
  • 기사수정 2024-04-17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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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는 17일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회의실에서 연합회 회장 및 임원, 7개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건보공단]

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내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당이금득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로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이번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 이후, 계속하여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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