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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자는 비례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고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해서도 안된다
  • 기사등록 2024-03-24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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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비례대표 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칠 수 없고 비례대표 후보자도 지역구 정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 또한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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