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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앞장선 동네 이장…. 이장 임명제도 개선 시급하다
  • 기사등록 2024-03-14 0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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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동네 이장들의 불법 자행이 주민불편을 넘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네 이장이 그림밸트 내 우량농지 조성을 명분으로 신청한 절토계획보다 많은 토사를 절토하고 인근 산지까지 불법으로 훼손하면서도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미실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동네 이장이 자행한 불법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허가보다 많은 토사를 반출하고 신고 당시 제출한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는 거의 준수하지 않은 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하면서 호탄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불법 현장 인근에서 이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 운영하는 애견카페는 카페 뒷면 산지와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하고 카페 이용객을 위한 애완견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주민을 위한 동네 이장이 아니고 자신의 영리를 위해 주민들의 삶을 저해시키는 이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9일과 10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맞아 여러 대의 덤프트럭이 누가 봐도 위험하고 심각한 그린벨트 내 경사가 심한 면을 절토한 토사를 운반하면서 마치 사막의 모래폭풍을 연상케 하면서 비산먼지를 날리고 있었지만, 살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은 극에 달했다.


한편, 세종시는 최초 호탄리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행위신고(24년 1월 3일) 시 제출한 절토면 대비 더 많이 절토 된 것과 인접한 임야로의 훼손, 비산먼지 미조치(살수 차량 미운행)가 확인됨에 따라 11일 자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애견카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 4월 초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사전 통보했다.


한편, 해당 이장은 세종시에 해당 건 외 몇 건의 개발행위를 추가로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불법에 대한 주민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으며 세종시 신도심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이 한창인 호탄리 일원은 카페, 음식점 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면서 옥상에 지붕을 덮어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각종 크고 작은 불법이 자행되는 곳으로 호탄리 주변에 대한 지도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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