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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지하층, 부대시설 등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사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
  • 기사등록 2024-03-13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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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한,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또한,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3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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