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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1억 원 피해막은 은행원 표창…"20대 여성 고객 피해 예방 공로"
  • 기사등록 2024-03-13 11:28:38
  • 기사수정 2024-03-13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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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은행원 A씨가 세종남부경찰서로 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우리은행 세종중앙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창구에 방문한 2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1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사용처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자 출금 보류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투자를 위한 자금”이라며 구체적인 사용처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끈질긴 설득 끝에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에 연루된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과 CMS코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에 접수되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은 정부기관이라며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첩장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URL 클릭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 SNS(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등)를 사칭하여 악성앱을 유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직원을 사칭하여 자신들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을 갚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종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관계자는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기관에서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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